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경기 광주시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의 공유(각 1/2 지분)인 ‘강원 횡성군 K 대지 외 7필지와 K 지상 건물’ 등 부동산 8개(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K 대지 외 4필지 및 K 지상 건물에 설정된 피해자 J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들’이라 한다)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주면 근저당설정이 완료되면 위 부동산들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 은행 대출채무 1억 7,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J이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매매잔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28.경 위 부동산들에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아이앤씨, 채권자 무진전자 주식회사로 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2013. 7. 4.경 피해자 J의 이 사건 가등기들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잔금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J, H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개별공시지가표(열람용), 감정평가표 사본
1. 등기부등본
1. 각 각서, 이행각서
1. 등기필통지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결문(서울남부 2015고합2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