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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2. 22. 22:19 경 음주 운전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19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대리기사로 하여금 김해시 풍 유동에 있는 서 김해 IC 부근 상호 불상의 주유소 주차장까지 운전하게 한 다음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2017. 12. 22. 23:45 경 위 상호 불상의 주유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 김해 IC 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기록 7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공소장 및 약식명령, 판결 문 사본 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