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5.경 20:2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만취한 채 소리를 지르면서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안주 및 휴지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너,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청받자 뒷좌석에 드러누워 피해자를 하차하게 하려던 위 G을 오른팔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