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나2785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5. 27. 그 소유의 화성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G에게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에 임대하였다.

G은 2013.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9. 6. 24.까지 거주하였으나 그 전입신고 주소가 착오로 ‘K건물 F호로 잘못 전산입력되어 2014. 3. 6. 직권정정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세대가 확인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3. 12. 20.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여신금액 ‘180,000,000원’, 이자율 ‘CD3개월 1.95%’, 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17%’로 정하여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 또는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업무를 법무사 I에게 위임하였고, I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입세대 조사 업무를 의뢰하였다.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 G이 있었음에도 당시 전입세대 열람내역 상 전입세대가 나타나지 않자 2013.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세대가 없다

’는 내용으로 ‘주소별 전입세대조사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받은 다음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제공자인 C과 H의 대표이사인 피고로부터 ‘임대차 사실 확인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이 사건 각서에는 ‘임대차사실이 없는 경우’, ‘임대차사실이 있는 경우','임대차가 예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