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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375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7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