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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10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08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일행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야, 사장 불러, 빨리”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면서 “너네가 참아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행이 다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테이블로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면서 만지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세요”라고 말하며 따지자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CCTV 확인 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에서 일하던 중 손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