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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6 2016고정26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6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 토지 내에 캠프장을 운영하면서 맞은편에 위치한 산림청 소관 국유림 횡성군 C 내에 낙석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라는 이유로 2015년 7~8월경에 굴삭기 02(본인소유)와 6w(대여)로 사면을 정리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현황 길을 확장하였으며,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물(야외용테이블)을 적치하여 총 741㎡의 면적에 불법행위를 하여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9,306,660원의 국가재산에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정319』

1. 토지 점용 목적 및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거나, 점용의 목적 및 면적 등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경까지 지방하천에 해당하는 횡성군 D에서 1997. 4. 11. 진출입로 활용 목적으로 998㎡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은 후 횡성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1동(36㎡)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의 목적 및 면적을 변경하였다.

2. 하천의 유로 변경으로 인한 하천법위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초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천 바닥에 토석을 넓게 깔아 하상고를 높이는 방법으로 횡성군청의 허가 없이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고, 하천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