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2,391,067원 및 그 중 70,734,386원에 대하여 2017....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2. 4. 1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3. 4. 16.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갱신되어 최종 보증기한은 2018. 4. 13.이다
). 2) 피고 A는 2012. 4. 1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17. 9. 19.경 원고에게 피고 A가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 18.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70,734,386원(원금 69,615,000원 이자 1,119,3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1,656,681원이다.
5) 한편 원고가 2013. 9. 5.부터 현재까지 신용보증약정에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피고 F은 1998. 8. 26.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2,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1 부동산' 등으로 기재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8. 8. 29. 접수 제14337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 D, E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료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