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대한주택공사는 천안시 백석동 890 백석 그린빌 주공 2차아파트 10개동 75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 ② 원고는 2002. 6. 1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3공구에 해당하는 203 내지 208동 총 6개동(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시공을 완료하자 2004. 7.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