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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4 2012고단334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7. 12.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여수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3개 버스회사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1998.경부터 여수시의 공동배차제 시행에 따라 3개 회사의 버스차고지를 상호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여수시는 2003. 6. 23.경 여수시 G에 있는 D의 차고지를 버스 노선의 기ㆍ종점에서 제외하고, 대신 여수시 H에 있는 E 차고지 앞 버스정류장을 기ㆍ종점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위와 같은 개선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버스가 E 차고지(H) 앞에서부터 D 차고지(G)까지의 약 1.1km의 구간에서 승객을 태우지 못한 채 공차로 운행해야 하고, D만이 일방적으로 E에 차고지 사용료(버스기사 식대 등)를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여수시에 D의 차고지를 버스 노선의 기ㆍ종점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여수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여수시의 개선명령과 정책의 문제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2012. 4. 16. 14: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직원 및 버스기사들에게 “4. 17.부터 E의 차고지를 기ㆍ종점으로 운행하는 D의 버스들을 E의 차고지 안에 주차하도록 하라. 만약 E 측에서 출입을 막을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다 주차를 하고 나오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1. 2012.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7. 21:5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차고지 정문에서 D 버스기사 I, J이 운전하는 K, L 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