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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7구단632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부터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2. 4.(금) 19:50경 119 구급대에 의해 원고의 집 목욕탕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곧바로 C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결과 ‘우측 측두정엽 경막외출혈, 양측 전측두엽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위 나.

항 기재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3.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로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설치된 석유 난로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으며, 2015. 12. 3.(목) 저녁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는 2015. 12. 4. 자택에서 쓰러졌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재해발생일의 특정 갑 제8호증의 1,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5. 12. 4.(금 00:30경 원고의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가족이 같은 날 19:36경 119 구급대에 신고한 사실, 119 구급대는 같은 날 19:50경 원고의 집에 도착하여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목욕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