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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53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7. 10.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E’ 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월 300만 원을 주는 대신 1주일에 한 번 조건만 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F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28세) 과 성관계를 가진 다음, 추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파서 더 못하겠다 ”라고 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성관계) 동 영상을 촬영했다.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네 가 하는 것에 따라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7. 11. 01:56 경부터 02:13 경까지 서울 중랑구 G, 604호 앞에서 피해자가 말없이 집으로 돌아간 것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에게 “ 믿었는데 병신이네.

너 돈 쓰면 절도로 집어넣을 테니까 알아서 혀라. 영상은 잘 뿌릴 게 고맙다 ㅎ 그럼 니 뒷감당은 알아서 하고 ㅎ 난 너랑 잘해 보 렸 는 데 그딴 식이니 알아서 해 일 베랑 잘 보고, 네이버 유명한 곳들 대부분 뜰 거야 ” 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