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정6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상대로 네이버 아이디 지식인 레벨을 높이는데 사용하기 위해 2017. 6. 26. 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네이트 온 메신저 아이디로 로그 인한 후 그 메신저 채팅 창을 통해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 자로부터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이름 등 별지 개인정보 일람표와 같이 타인의 개인정보 7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