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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64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분열성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5. 18:57 경 C 2 층 대합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여객의 우대 승차권 발급 관련 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 철도 공사 역무원인 피해자 D(41 세) 이 여객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 당신이 뭔 데 남의 신분증을 뺏어 가느냐

직원이 맞나

”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배 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건)

1. 수사보고( 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