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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나514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들은 피재자의 상해 중 우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관절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피재자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재자에게서 우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관절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주 뒤인 2009. 4. 1. 촬영한 MRI 영상과 2009. 4. 7. 시행한 관절경 검사에서 모두 위 각 상해가 확인된 사실, 피재자는 2009. 4. 7. 관절경하 우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오른쪽 무릎이 붓고 아프다고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과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슬관절 부위를 충격당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재자의 상해 중 우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관절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재자의 상해 중 우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관절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2009. 9. 8.에 촬영된 MRI 영상에서는 우슬관절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