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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8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201』

1. 피고인은 2017. 6. 16. 경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충주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딸을 용산 미군부대의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의 딸을 용산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같은 날 서류 인지대 접수를 명목으로 672,000원을, 같은 해 6월 30 일경 취업 알선을 위한 청탁 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이어 같은 해 7월 26 일경 취업을 위한 연대 보증인을 구하고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1,380,000원을, 계속하여 같은 해 9월 2 일경 피해자의 딸을 더 좋은 근무 부서로 배치시키기 위한 청탁 금 명목으로 1,300,000원 등 합계 5,352,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520』

2. 피고인은 2015. 5. 7. 경 평택시 F 소재 G 일식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인 H에게 “ 미군부대가 2016년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I 확장공사가 있다.

이 공사 중 철조망 펜스 및 감지설비 설치 작업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수주해 주겠다.

미정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J가 나의 서라벌고등학교 동창인데 고교 1 학년 재학 중 미국에 이민 가서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CIA 아시아 부국장 직을 맡아 현재 미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그의 도움으로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다.

또 한, 재미교포 2세인 K 실장은 송 탄 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미 공군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