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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9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약 2억 5,000만원에 양도하면서 일부는 매매로, 일부는 증여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2010. 12. 30. 광주시 F아파트 104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G이 작성하여 온 피고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증여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매도인란 및 증여계약서의 증여자란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다음날 합의된 양도대금 전액을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주식대금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을 넘기면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5.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0. 12.경 피고소인 E이 고소인이 보유 중인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식 12,670주를 증여한 것처럼 고소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고소인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의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의 고소장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