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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1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13. 21: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같은 날 저녁시간 경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 여, 13세 )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쓸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쓸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F 중학교 인근 번지 불상의 빌라 공사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2. 18:30 경 전주시 덕진구 G 원룸 주차장 쓰레기장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 여, 14세 )으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녹취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J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약도 그림( 증거 목록 순번 9번), J 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 참고인 통화, 피해자 E 심신 상실, DNA 분석결과 등)

1. 진료 소견서,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아동 ㆍ 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