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348]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명의신탁받은 농지가 비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의 농지의 경작자가 등기부상 그 농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상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그 농지는 비자경농지로서 정부에 매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 동화리 1073 답 1,834평에 관하여 1962.2.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967호로서 한 같은달 16. 매매를 1964.2.7. 같은법원 접수 제1135호로서 한 같은해 1.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 동화리 1100 답 628평에 관하여 1964.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1135호로서 한 같은해 1.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 동화리 1073 답 1,834평과 같으리 1100 답 628평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위 각 농지를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경작하고 있었던 사실 및 소외 1이 1959.1.27.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각 농지는 원래 소외 2 소유이던 것을 이를 소작하고 있던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농지개혁법이 제정공포될 것을 예견한 당시의 지주인 소외 2의 강요에 못이겨 향후 6년간 매년 정조 25가마니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그 중 위 답 1,834평에 관하여는 1949.1.17.자로 답 628평에 관하여는 1947.7.31.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각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므로서 소외 1이 1953.6.10.자로 위 각 농지에 대하여 그의 명의 회복등기를 한 것으로 동인이 1959.1.27. 사망하므로 말미암아 원고 형제등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며 그뒤 원고는 위 각 농지를 원고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여(등기부에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1 소유로 되어 있었음)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군에 입대하여 없는 동안에 피고는 마치 원고가 위 각 농지를 1959.2.27.에 단독상속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고앞으로 같은 날자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공동상속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건 각 농지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앞으로 이루어진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동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각 농지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같이 망 소외 1앞으로 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앞으로 원고가 단독상속한 것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그뒤 원고명의로부터 피고 앞으로 원고주장과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망 소외 1이 본건 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과 본건 각 농지가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다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3,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과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은 뒤에 나오는 각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없으며 오히려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7, 8, 원심증인 소외 2, 9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농지중 답 1,834평은 원래 소외 2의 소유로서 타인에 소작으로 경작케 하여 오던 것이었는 바, 동 소외인은 농지개혁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인 1949.1.7.에 망 소외 1에게 소작케 하는 한편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따른 매상을 면할 목적으로 동 망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 동인으로 하여금 소작료조로 수확고의 반을 내게 하고 경작케 하여 오다가 1952년 봄에 이르러 신탁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위 농지의 인도를 받아 계속 경작하여 오던중 1962.2.16.에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과 본건 농지중 답 628평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1956.3월경 소외 2소유의 같은리 493 답 704평과 교환하고 그후 소외 2가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1964.1.27. 피고에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의 농지의 경작자가 등기부상 그 농지의 소유자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상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그 농지는 비자경농지로서 정부에 매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농지중 답 1,834평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실시와 더불어 비자경농지로서 정부에 매상되었다 할 것인즉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에게 그 소유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소외 1이 위 농지에 관하여 분배신청조차 한 일이 없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인은 위 농지의 소유권을 분배에 의하여 취득한 바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답 628평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환에 의하여 소외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은즉 이 또한 원고선대인 소외 1에게 그 소유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은즉,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각 상속인이 본건 각 농지의 소유권을 원고를 포함한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이 상속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는 다시 설사 본건 농지중 답 1,834평은 소외 2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에게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위 농지를 소외 1이 경작하고 있었은즉 비록 동인이 분배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 농지가 동 소외인에게 분배될 것은 맹백하므로 위 농지는 동 소외인의 소유로 보아도 과히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1에게 소유권이 있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농지의 분배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한 즉 그러한 자에게 등기청구권과 같은 물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