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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2 2017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충북 음성군 하 당리 소재 하 당 사철탕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 노리 소재 동산 렌 탈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13% 로 매우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3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8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