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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3 2012가합329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C과 피고 주식회사 우득스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C(이 사건 공동피고이었으나, 2014. 5. 1.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이하 ‘C’이라고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D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구분 제1보증 제2보증 제3보증 제4보증 제5보증 보증기관 기업은행 우리은행 보증일자 2009. 4. 23. 2009. 4. 23. 2010. 5. 28. 2010. 5. 28. 2010. 12. 30. 보증기한 2014. 4. 22. 2010. 4. 22. (이후 2013. 4. 19. 로 변경됨) 2015. 5. 27. 2011. 5. 27. (이후 2013. 5. 24. 로 변경됨) 2011. 12. 29. (이후 2012. 12. 28. 로 변경됨) 보증금액 (원) 500,000,000 500,000,000 454,100,000 1,045,000,000 (이후 450,500,000 으로 변경됨) 540,000,000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C은 2012. 8. 29. 위 대출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2. 11.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356,740,276원을, 2012. 12. 12. 중소기업은행에 659,958,78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이후 원고는 C으로부터 10,248,040원을 회수하여 그 중 7,337,890원을 대지급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2,770,150원을 대위변제금 중 일부로 충당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013,928,906원(= 1,356,740,276 659,958,780 - 2,770,150)이 되었고, 확정손해금 910원이 발생하였다.

다. C 및 D의 처분행위 등 1) C은 2012. 8. 6. 피고 주식회사 우득스틸(이하 ‘피고 우득스틸’이라고 한다

과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우득스틸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