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72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C 지상 D호, E호, F호, G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8.부터 2017. 10. 7.까지 2년으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0. 7.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방실, 싱크대 등)을 멸실ㆍ훼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10,324,760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을 멸실ㆍ훼손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