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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나3953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5~8(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233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한편 B은 2009. 11. 30. 피고로부터 창원시 C아파트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1194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21. 위 법원으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위 15, 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