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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4 2018고단1099

특수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1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5.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5.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1. 23. 확정되었으며, 2018. 6.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1.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1. 23. 확정되었고, 2018.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18. 순천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 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을 적용한 부분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