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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6: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172 소재 부안고가교 재건설 및 백운역 공원 조성사업 공사장 도로를 마을버스정류장 방면에서 백운역 3번 출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뒤편에서 백운역 3번 출구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서 피고인 운전차량 적재함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다음 그대로 조수석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9경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04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