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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6.24 2014나154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이 사건 결의 및 사임등기의 경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 회사'등 약칭 포함). “마.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결의로 변경한 피고 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변경 전 변경 후 제22조(소집) [ ]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 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 제22조(소집) [ ]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소집한다. [ ]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①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본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한다. ② 법률 및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는 출석 주식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4. 이사, 감사의 선임 5.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 ] 제29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및 선임)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 제29조(이사의 원수) 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3. 정관 변경안의 채택

4.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 ] 18. 기타 중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