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노3433
사기방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