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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4 2018노74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추행행위 당시에 피해자는 준 강제 추행죄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대학교 과 학회장이고, 피해자 E( 여, 20세) 은 같은 과 부학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경 같은 학교 학생회 임원 10 여 명과 함께 충북 보은 군 F에 있는 펜션으로 야유회를 갔다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여학생들은 펜 션 1 층에서, 남학생들은 펜 션 2 층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달 29. 04:00 ~05 :00 경 위 펜 션 1 층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