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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노89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액(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60,000,000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