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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0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철안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7:2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158-4 갈산역에서 피해자 C(13세)이 전철을 타고 갈산역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 대중교통인 전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