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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1: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으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등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직불카드를 빌려 주면 1회 당 70만 원, 총 3회 사용하여 2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받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 통장거래 명세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