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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632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수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6. 2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3. 2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를 C에게 위탁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가 노후하고 고장이 심하여 운행이 불가하므로, 피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인수하여 가고,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보험료 및 자동차세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2. 20.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한 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의 폐차를 C에게 의뢰하였을 뿐,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위탁한 것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2) 원고는 2019. 3. 7. D에게 3,601,800원을 송금하고, 2019. 3. 7., 2019. 3. 11., 2019. 3. 14.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E이라는 가맹점에서 2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