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2563』 피고인은 2018. 10. 10. 21: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가 11,000원 상당의 순두부 1개,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였으나,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8고단2857』 피고인은 2018. 10. 25. 19:2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식대를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대찌개 1인분, 소주 2병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각 판결서 사본 『2018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서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