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5085호 상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017호의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항 중 각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를 각 “2013.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근처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최초 경찰 출동 당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해 온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