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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6 2017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성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직후 차량의 자동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놓고 잠이 듦으로써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12. 26.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기 위한 장소에 갈 때에도 차를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은 2015. 4. 경 음주 운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