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90] 피고인은 2015. 2. 27. 03:3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E(47 세) 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 다
늦은 밤에 오토바이 마우라 소리가 왜 이리 크냐.
”라고 말하며 훈계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4593]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F는 2015. 5. 18. 04:30 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I(25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음식점 건물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F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57] 피고인은 2015. 4. 4. 03:40 경 동두천시 중앙로 271에 있는 농협( 중앙 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J(30 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통원치료 확인서,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2015 고단 45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