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2층에서 태양광발전장치 응용기술 개발, 카메라영상개선장치 개발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1.경 대부업자인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D, E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D, E은 은행에서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잔액ㆍ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E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2일간 차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에 4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잔액잔고증명서를 송부받은 후 같은 달 9.경 파주시 금정로 7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자본총액을 금 1억 원에서 금 5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금 4억 5,000만 원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이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잔액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의 ‘자본의 총액’란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위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D, E과 공모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