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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7 2017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5. 04:25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뮤직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형 곡 2 동주민센터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 음주 운전으로만 3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만 1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