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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19가단2166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11.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4597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8.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5,135,776원 및 그 중 14,842,9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11. 5. 확정되었다.

나. C의 부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8. 10. 11.경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C, E 및 피고는 2018. 11.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8. 11. 16. 접수 제5575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외에 다른 소유 부동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위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