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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1117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L은,

가. 원고 E에게 7,6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1.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 피고 L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을 각 설립하여 서울 중구 P, Q, R, S에 소재한 ‘T 상가’(이하 ‘이 사건 제1 상가’라고 한다

) 및 같은 구 U빌딩 지하 1층 ‘V’(이하 ‘이 사건 제2 상가’라고 한다

)의 각 점포에 관한 임대분양사업을 수행한 자들이다. 2) 원고 A, B, C, D, F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과 이 사건 제1 상가의 각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고, 원고 G, H, I, J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과 이 사건 제2 상가의 각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3) 원고 E은 피고 L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상가의 임대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분양 성공시 피고 L으로부터 임대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자이고, 원고 K은 피고 L에게 금원을 대여한 자이다. 나. 피고들과 W, 상가 지주회 사이의 각 임대차 계약 1) 피고들은 2014. 10. 29. W과 그의 처인 X(이하 이들을 포괄하여 ‘W’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1 상가를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보증금 12억 원, 월 차임 7,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임대차목적물에서 실제로 영업하는 상인들의 인적사항 및 영업구역을 알 수 있는 평면(도면도)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위임하는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체결 이후 W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12억 원을 9억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제2 상가는 Y, Z 외에 다수가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2 상가 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고만 한다

회장 Y와 총무 Z은 이 사건 제2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