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C는 1995년경 원고에게 16매의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여주었는데, 위 가계수표는 모두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이후 C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고는 2002. 6. 26.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거절된 가계수표의 수표금 합계 2,400만 원을 2005. 6. 26.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2,4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16(이 사건 가계수표) 중 “전면 수표금액을 2005. 6. 26.까지 지급하겠음 2002. 6. 26.”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의 피고의 인영 부분(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 기재 부분’이라 한다)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전면 수표금액을 2005. 6. 26.까지 지급하겠음 2002. 6. 26.”이라고 기재된 부분 중 날짜를 제외한 부분은 D이 가지고 있던 고무인을 찍은 것이고, 날짜 부분은 D이 기재한 사실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기재 부분 옆이나 아래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D의 진술이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 약정 기재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2. 6. 26. 대전의 E호텔에서 원고와 D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D의 진술이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