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울산 남구 B아파트 104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인 2013. 10. 8.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헌법 등에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