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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6고정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9. 22: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D 제과점 앞 도로를 신한 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구상 골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 나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두의 골절, 우측 줄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이메일 진술서( 목 격자)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