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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1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경찰관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팔을 물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옷의 칼라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경찰관의 팔을 이빨로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옷 칼라 뒷부분을 잡아 당 김에 따라 경찰관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어깨와 목을 잡고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점, 검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판결이 유에서 들고 있는 그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