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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5가합1078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401,040원 및 그 중 338,762,400원에 대하여는 2014. 6. 3.부터 2016. 1.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청남도지사가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승인 및 고시한 세종특별자치시 B 일원 838,842㎡ 소재 C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위 산업단지의 부지조성업무를 담당하며, E은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책임감리원이다.

나. 원고는 2014. 6. 2. 피고와 F 공장용지 9,384㎡(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387,624,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입주(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북면과 남면에 맞닿은 도로가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와 남쪽 도로 사이의 단차(높낮이차)는 약 6.1~8.5m였다.

제2조(매매대금 및 분양대금납부방법) ① 피고는 목적용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원고에게 매각하며 원고는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납부약정일 분양대금 및 납부할 금액 비 고 계약보증금(10%) 계약시 338,762,400원 1회 중도금(20%) 계약일로부터 6개월 677,524,800원 2회 중도금(60%) 토지사용승낙시 2,032,574,400원 잔 금(10%) 소유권이전시 338,762,400원 합 계 3,387,624,000원 제13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기 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3조의 지연손해금률(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정금고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최고율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가 납부할 분양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②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 요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