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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6 2018가합17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3340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집행권원의 성립 1) 피고는 2014. 4. 1. 원고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16. 4. 30.로부터 6개월 전 이후인 2015. 12. 8.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6. 2. 5.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2016. 8. 4.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5.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2017. 11. 6. 80,000,000원을, 2017. 11. 29. 100,000,000원을, 2018. 1. 29. 80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원금의 변제는 완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액이 2018. 1. 29. 기준 72,367,122원이다. 4)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2078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12. 19. “원고는 피고에게 962,736,985원 및 그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금원을 변제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8나2003340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2018. 9. 7."원고는 피고에게 72,367,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