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946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1. 20:0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4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이 알고 지내는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연히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과 1항과 같은 이유로 공연히 시비가 되어 이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물고 피해자의 왼손 환지 손가락을 물어 귓불이 찢어지고 손가락의 힘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환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