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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2017. 9. 3. 개최한 어린이 모델 선발대회에 자녀들을 참가시켰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C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10년간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 모델을 선발해서 육성해 왔다. 제주에서 모델 아카데미를 만들어 어린이 모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려 하는데 당신의 자녀들도 어린이 모델로 육성하고 싶다. 전문 강사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광고나 방송에 출연시켜 모델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교육비는 1인당 180만 원인데, 할인해서 120만 원에 교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신문사는 2년 전에 폐간한 신문사이고, 대구, 경주 등에서도 방송이나 광고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어린이 모델을 선발하였으나 방송이나 광고에 어린이 모델을 출연시킨 변변한 실적이 없이 제주로 내려온 상태였고, 모델로 활동하거나 모델 육성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직접 어린이 모델을 육성할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사무실 보증금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전문 강사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을 모델로 육성하거나 방송과 광고 등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8.경 피해자로부터 모델 교육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