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 B, C, E에 대한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F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2. 29. 위 공제계약에 기하여 G, H에게 47,327,671원의 손해를 배상하였다.
나. 원고는 가.
항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를 상대로 공제계약에 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09가단1722327호). 위 법원은 2009. 8. 7. 변론 없이 ‘F는 원고에게 47,327,67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09. 6.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9. 8.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F는 2009. 11. 1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있었다.
피고 A, B, C, E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느단20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0. 6. 15.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 D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느단20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0. 6. 23.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F의 상속인들인 피고 A, B, C, E이 F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중 위 피고들의 상속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 A, B, C, E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다.
나.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