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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9 2020구합54739

부당강등구제사건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1. 4. 5. 지방공기업법 및 D시 A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상시 약 2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1. 4. 28.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2014. 12. 7.까지 도시개발실에서 근무하였고, 2014. 12. 8.부터 2019. 3. 31.까지는 E지구와 F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 4. 1. 개발사업실 사업관리팀장으로 전보되었다.

원고는 2019. 6.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인사명령 불만 표출(이하 ‘제1징계사유’), ② 사장의 팀장 업무 수행명령 회피(이하 ‘제2징계사유’), ③ 개발사업 조속 추진 지시의 이행 태만(이하 ‘제3징계사유’), ④ 개발사업 기안문 결재 거부(이하 ‘제4징계사유’), ⑤ 사장 주재 주간회의 불참(이하 ‘제5징계사유’), ⑥ G 및 E지구 개발 사업의 회피 요구(이하 ‘제6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강등을 결정하고, 2019. 6. 18. 참가인에게 강등 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등’).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27. 원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7. 24.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19. 8. 13. ‘이 사건 강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7.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1, 6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강등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참조조문